임시총회공고
일자 : 2020. 09. 20
방식 : 코로나로 대면 회의의 어려움으로 서면의결로 진행함.
안건 : 정관개정의 건
(1) 제29조 ③전 항의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=====> 제 29조(수입급) ③전 항의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,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(2) 제4조 (목적) 7.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====> 7.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과 공익을 위한 사업
위와 같이 개정안을 상정합니다.
[정관개정 사유]
국세청 공익법인용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중임.
국세정에서는 정관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위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바, 이를 충족시켜주는 정관이 필요하여 이에 위 개정안을 포함시켜야 개정하고자 합니다.
별첨 ; 서면의결 결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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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톡 및 문자 010-2100-3681.
(사)여수여해재단 이사장 강용명